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E를 통하여 피해자 F과 피고인이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H아파트 102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 대출(147,000,000원, 분양가 245,000,000원의 60%에 해당)이 있어 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근저당은 60% 이내로 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만 넣어놓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예정임을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E로 하여금 마치 전세보증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 잔금지급일인 2011. 2. 17. 수원권선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7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31,4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할 예정이었고, 실제 그날 바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0.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1. 20.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2. 17.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소장, 전세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