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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나2253
전세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4. 피고와 울산 남구 C아파트 107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1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30. 전세금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2. 4. 전세금 18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2012. 12. 30. 전세금 20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각 체결하고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전세계약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전세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2015. 10. 5. 원고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금 200,000,000원 중 199,000,00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5. 11. 30.까지 아파트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886,920원을 납부하 였고, 2015. 11. 30. 피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합계 1,886,920원(= 나머지 전세금 1,0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886,920원, 이하 ‘전세금반환채권 등’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아파트 인도일 다음 날인 2015.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멸실훼손한 부분을 공사하는데 합계 7,720,000원의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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