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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3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17: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76세)으로부터 세탁물을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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