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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0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경산시 E원룸 C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6세)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거울을 깨트렸다는 이유로 30cm 자로 양팔과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5.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7세)가 저금통의 돈을 몰래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목을 1회 때리고 40cm 가량의 막대기로 등, 엉덩이를 수회 때려 이를 피하려다 피해자가 가구에 턱이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1.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7세)가 위 2항과 같이 또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드라이버의 고무손잡이 부분으로 종아리, 등,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8.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7세)가 계속하여 위 2, 3항과 같이 또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드라이버의 고무손잡이 부분으로 왼 다리를 수회,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양측하지부, 양측대퇴부, 둔부, 흉부)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3.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0세), D(여, 8세)가 계란 프라이를 해먹고 가스를 잠그지 않은 것을 나무라자 서로 책임을 돌린다는 이유로 휴대폰 케이블선으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허벅지가 찢어지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팔과 양다리가 찢기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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