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22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수집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8:05경 서울 성동구 용답25다길 21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76세)과 피고인이 수집해 놓은 폐지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폐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