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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5 2013고단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 21:32경 파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들 상호간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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