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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등분한 4-5cm 가량의 피고인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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