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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5,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검찰에서 2006. 4. 7. 선도유예, 2007. 9. 10. 기소유예 처분으로, 2006. 11. 2.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각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전파하였으며, 다량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한 점, 4등분한 12cm 가량의 피고인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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