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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2노4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6.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을 포함하여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데다가, 3등분한 4~5cm 가량의 피고인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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