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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3고정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 소재 동익산역 앞 노상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신흥교회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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