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3고정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 소재 동익산역 앞 노상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신흥교회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