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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12.19 2011고정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6. 1.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에 있는 23번국도(산업도로) 무인카메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김제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중인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앞 휀다, 범퍼 부위를 위 액티언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79,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주취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농흥부락 앞 편도 1차로를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오산파출소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액티언 승용차가 농흥부락 앞 수로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위 액티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요촌동 '24시 해장국' 앞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가량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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