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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3 2013고정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3:00경 익산시 현영동에 있는 섬진강 칼국수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소재 신흥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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