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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20:0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 불금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의 계좌로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장부,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하에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선 불금의 경우 성매매의 직접적인 대가 또는 이를 권유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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