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08 2015고정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25. 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다음 날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사본,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