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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정1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건물 D 동 61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설계 및 감리)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부터 2017. 6. 20.까지 근로 한 D의 2017. 4. 분 임금 2,061,579원, 같은 해 5. 분 2,064,939원, 2016년 연말 정산 환급금 141,480 원 및 2012. 11.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 한 E의 2017. 4. 분 임금 2,048,879원, 같은 해 5. 분 2,048,879원, 2016년 연말 정산 환급금 241,040원 등 위 근로자 2 명의 체불 금품 합계 8,606,79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403,845 원 및 E의 퇴직금 8,976,422원 합계 12,380,26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 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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