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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1 2017고단18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2133, 2017 고단 2270 [2017 고단 2133] 피고인은 안성시 I에 있는 J( 주) 대표 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기상관측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7.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게 2017. 2. 임금 1,916,700원과 연말 정산 금 118,660원 합계 2,035,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7.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995,6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270] 피고인은 안성시 I 소재 J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9. 8. 7.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7. 3. 분 임금 3,81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33,480,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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