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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성매매 여성인 C 등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8. 7. 22: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대가로 120,000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3.경부터 2018. 8. 7.까지 C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카드결재내역

1. 단속 장면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0. 27.경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8. 11. 15.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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