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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7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22:10경 서울 광진구 B 지상 2층 소재 ‘C’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D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업소 단속사진, 각 단속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이후에만 이미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8. 9. 20.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4. 19.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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