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399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8. 1.경 피고에게 84,000,000원 상당의 슬리퍼 및 러그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은 2008. 5. 1.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5.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