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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6 2015가단84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5.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쇼파, 가구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자, 피고는 쇼파 유통업을 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2015. 2. 4.까지 피고에게 쇼파를 납품하였는데 미수금이 총 44,064,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쇼파를 공급하면서 폭리를 취하거나 피고의 거래처에 같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쇼파대금 44,064,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다음날인 2015. 2. 5.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1. 2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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