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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3.19 2018가단32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12. 5. 원고가 피고에게 머큐리 300마력 엔진 2대를 1대당 3,150만 원씩 합계 6,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급지급시기를 2018. 3. 31.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7. 12. 11. 피고에게 머큐리 300마력 엔진 2대를 모두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 위 매매대금 중 6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700만 원(= 6,300만 원 -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2. 5.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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