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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9422
물품대금 등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35,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시계 등을 판매하는 원고는 2012. 2.부터 2014. 9.까지 피고에게 80,236,800원 상당의 물품과 110,400원 상당의 용역(A/S)을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12. 2.부터 2015. 5. 6.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으로 합계 42,012,1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등으로 38,335,100원(= 80,236,800원 110,400원 - 42,012,100원)과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직원인 A의 요청에 따라 A의 은행계좌로 2014. 3. 17. 2,200,000원, 같은 날 1,100,000원, 2014. 4. 16. 617,400원, 2014. 10. 15. 200,000원, 2014. 10. 20. 1,986,100원을 송금하여 앞서 인정된 변제금 42,012,100원 외에 6,103,5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피고 주장의 위 돈을 A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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