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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7 2017가합7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그 중 79,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47540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그 중 79,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4.부터 각 2006.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그 중 79,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4.부터 각 2006. 11.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3. 1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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