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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21 2014가합6585
총회결의무효
주문

1. 피고의 2013. 12. 6.자 임시총회 결의 및 2014. 7. 31.자 임시총회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C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인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2011. 12. 31.경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회원의 자격 1980년도까지 구성된 계원을 중심으로 계원의 자격을 인정하며, 구성원이였던 계원 중 사망과 이주로 인하여 제명에 해당되는 계원이라도 그 후손(자녀) 중 대표 1인이 계원의 자격을 승계요구가 있을 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동의를 받아 승계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구성원 본 대동계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 운영한다.

① 정회원 : 1980년도까지 구성된 계원 중 현재까지 마을에 거주하며 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② 준회원 : 1980년도 이후에 가입된 계원 및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단, 가입년도와 상관없이 계원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명예만 이어온 계원 제9조 의결 본 대동계에 모든 안건은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1조 결정 ① 부득이하게 대동계 자산을 처분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회원분배시 회원의 자격에 따라 차등배분한다.

④ 정회원과 준회원에 배분율은 2:1로 한다.

다. 피고의 소유이던 원주시 D 임야 316,166㎡ 외 3필지가 군부대전술훈련장 이전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1. 2013. 9. 1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토지매각대금 약 42억 원 등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 외 3명의 회원들(이하 ‘원고들 외 3명’이라 한다)이 2013. 10. 29. 피고를 상대로 정회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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