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2005. 2. 3. 제정된 원고 원고는 경남 고성군 C마을과 D마을의 주민으로 구성된 계이다.
의 회칙에는 회원 자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5조 본 회 회원은 하기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본 회의 모든 회원은 C D 주민이어야 한다.
제2항 본 회의 모든 회원은 1구당 1명으로 한다.
제3항 본 회의 회원은 부모님이 본적지이어야 하며 그 기준은 서기 1929년 창설 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항 본 회의 회원이더라도 고향을 떠나면 자동탈퇴가 되며 탈퇴에 대한 어떠한 배당도 줄 수가 없다.
제5항 본 회의 회원 중 고향을 떠나 타항살이를 하다가 30년(1세대)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귀향했을 때에는 계원자격을 상실한다.
(이하 생략) 또한 2009. 7. 10. 제정된 원고의 현행 회칙에는 회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구성) 본 계의 구성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C D 마을에 대를 이어 거주하는 자로서의 가구 주 2) 준회원: 정회원의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되 단 재산분배청구권은 소멸된다.
제5조(회원의 무자격자) 1) 주택은 있으나 거주하지 아니하고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자 2) 세입자 3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자 피고는 마을을 떠나 30년이 지난 후 귀향하였고 마을에 대를 이어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의 회칙 규정에 따른 원고의 회원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회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인 회칙 원고는 위 2005. 2. 3.자 회칙과 2009. 7. 10.자 회칙을 모두 근거로 하여 피고의 회원자격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