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7 2019가합10558
회원자격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2005. 2. 3. 제정된 원고 원고는 경남 고성군 C마을과 D마을의 주민으로 구성된 계이다.

의 회칙에는 회원 자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5조 본 회 회원은 하기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본 회의 모든 회원은 C D 주민이어야 한다.

제2항 본 회의 모든 회원은 1구당 1명으로 한다.

제3항 본 회의 회원은 부모님이 본적지이어야 하며 그 기준은 서기 1929년 창설 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항 본 회의 회원이더라도 고향을 떠나면 자동탈퇴가 되며 탈퇴에 대한 어떠한 배당도 줄 수가 없다.

제5항 본 회의 회원 중 고향을 떠나 타항살이를 하다가 30년(1세대)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귀향했을 때에는 계원자격을 상실한다.

(이하 생략) 또한 2009. 7. 10. 제정된 원고의 현행 회칙에는 회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구성) 본 계의 구성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C D 마을에 대를 이어 거주하는 자로서의 가구 주 2) 준회원: 정회원의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되 단 재산분배청구권은 소멸된다.

제5조(회원의 무자격자) 1) 주택은 있으나 거주하지 아니하고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자 2) 세입자 3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자 피고는 마을을 떠나 30년이 지난 후 귀향하였고 마을에 대를 이어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의 회칙 규정에 따른 원고의 회원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회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인 회칙 원고는 위 2005. 2. 3.자 회칙과 2009. 7. 10.자 회칙을 모두 근거로 하여 피고의 회원자격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