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4. 7. 임시총회에서 G를 대표자로 선임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남 고성군 H마을과 I마을의 주민으로 구성된 계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피고는 2015. 4.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G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의 회원명부에 기재된 102명(2015. 4. 7. 기준) 중에서 21명 E, M, G,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C, AC, AD 과 회원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마을주민 J은 위 임시총회의 의사록에 서명날인하였다.
F학계 회칙 제1조(명칭) 본 회는 F학계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H I 마을 거주자로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 본 이중계의 본부는 고성군 K(L경로회관)로 한다.
제4조(구성) 본 계의 구성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H I 마을에 대를 이어 거주하는 자로서의 가구 주 2) 준회원: 정회원의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되 단 재산분배청구권은 소멸된다.
(제5 내지 13조 생략) 제14조(회의) 운영의원회, 임원회, 임시총회, 정기총회 1) 운영의원회, 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임원회의 요청 또는 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할 수 있다.
3)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매년 (음)2월 14일로 한다. 4) 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① 회칙개정 및 변경 ② 예산결산승인 ③ 임원선임 및 임원변경 ④ 사업계획 ⑤ 재무보고 ⑥ 기타 제15조(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정족수는 회원의 2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참석 인원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0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 및 사회통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