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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8 2017가합408311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정회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2016. 8. 28.자 임시총회, 2016. 12. 4.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Q 13대손 R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족보인 S에 R의 후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여성들이다.

나. 정관의 내용 P종친회 정관 제5조 (정회원) 본회 정회원은 R 자손으로서 결혼 후 대종종친회에 자진으로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을 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5-1조 (준회원) 준회원은 만 20세 이상의 R 자손으로 한다.

제6조 (자격) ① 정회원은 총회, 임시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모든 종친회 사업에 참관할 수 있으나 제1항과 같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③ 정회원은 3년 동안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준회원으로 간주하며 다시 책임과 의무를 행하였을 때는 1년 후 정회원으로 자동복귀한다.

제7조 (회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회원은 아래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① 모든 정회원은 총회와 임시총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정회원은 연회비 및 총회 특별부과금을 회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의 종중에는 종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정회원 가입신청 원고들은 2013. 11. 3.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T에게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2013 P 종친회 여종원 결의서’ 이하 위 결의서 제출에 따라 이루어진 정회원 가입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위 결의서를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신청서에는 신청자인 원고들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고, 해당 명단에는 신청자의 서명이 부기되어 있다.

다만, 원고 중 C과, D은 위 명단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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