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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92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대표인 사람이다.

외국물 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면서,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중국의 F에게 파쇄 고추 21,600Kg 을 주문하고 중국에서 당해 물품의 컨테이너 작업시 컨테이너 앞쪽에는 다대기 2,400Kg 을 적 입하고 컨테이너 뒤쪽에는 파쇄 고추 21,600Kg 을 적 입하여 마치 다대기만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2014. 7. 31. 인천 중구 G에 위치한 ㈜H에 반입한 후, 2014. 8. 1. 인천 세관장에 수입신고번호 I로 수입신고 시 품명을 다대기 (Mixed seasoning Paste) 로 신고하고 같은 달

7. 신고 수리 받음으로써 파쇄 고추 21,600Kg 시가 73,440,000원 상당 품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7. 31.부터 2014. 8. 19.까지 총 6회에 걸쳐 파쇄 고추 129,600Kg, 시가 440,640,000원 상당 품을 당해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밀수입하였거나 밀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보관 증

1. 적발보고서

1. 적발 물품 엑스레이 검색 등 사진

1. 적하물품 상세 내역 조회서

1. 현품촬영사진

1. 파쇄 고추 감정가격 조사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 당시 이 사건 물품의 함량이 다대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인식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밀수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대기의 경우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율 4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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