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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1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9.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의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9. 1. 1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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