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1358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05,000원과 그 중 40,30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9.부터 2019. 8. 2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속아 2011. 4. 6.부터 2011. 5. 19.까지 사이에 합계 55,505,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2,700,00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 청구로서, 대여금 또는 착오 또는 사기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42,8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순번 지급일 금액 1 2011. 4. 6. 2,200,000원 2 2011. 4. 30. 300,000원 3 2011. 5. 6. 9,810,000원 4 2011. 5. 13. 4,635,000원 5 2011. 5. 14. 4,650,000원 6 2011. 5. 17. 10,000,000원 7 4,000,000원 8 2011. 5. 18. 5,610,000원 9 5,000,000원 10 2010. 5. 19. 9,300,000원 합계 55,505,000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6.부터 2011. 5. 19.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55,505,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2013년경까지 7,700,000원만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2013년경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사실, 위 고소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으로 42,805,000원(= 55,505,000원 - 12,700,000원) 및 각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40,30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9.부터 이 사건 2019.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인 2019. 8.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2,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8.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