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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3368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수령한 날인 2017. 3. 3.부터 2019.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9. 8.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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