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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나5193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약류를 제조, 판매하는 거영화학 주식회사(이하 ‘거영화학’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A은 화약운반책임자로서 화약을 운반하기 위하여 2011. 4. 22. 04:00경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 B이 운전하는 위 회사 소유의 C 3.5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여 418번 지방도를 따라 이동하던 중,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진동1교 부근의 우로 굽은 도로에서 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아래 경사면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요추2번 방출성골절, 경추부염좌, 양측슬관절좌상, 우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재자 A에게 2011. 12. 14.까지 요양급여 7,095,280원, 휴업급여 13,245,190원, 장해급여 18,099,130원, 합계 38,439,6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거영화학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 A은 치료비 7,095,280원, 일실소득 27,443,759원, 합계 34,539,039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인 거영화학에게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도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직접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가 A에게 2011. 12. 14.까지 38,439,6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재자 A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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