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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2080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화약류를 제조, 판매하는 거영화학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화약운반책임자인 A은 2011. 4. 22. 04:00경 화약을 배달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 B이 운전하는 위 회사 소유의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동승하여 418번 지방도를 따라 이동하던 중,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진동1교 부근의 우로 굽은 도로에서 위 자동차가 우회전하지 못하고 직진하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아래 경사면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요추2번방출성골절, 경추부염좌, 양측슬관절좌상, 우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A에게 요양급여 7,095,280원, 휴업급여 13,245,190원, 장해급여 18,099,130원, 합계 38,439,6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거영화학 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 A은 치료비 7,095,280원, 일실소득 27,443,759원, 합계 34,539,039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인 거영화학 주식회사에게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도 책임보험금인 16,600,000원 한도에서 직접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로부터 이미 7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에게 15,9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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