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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752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29,607원과 그 중 66,341,149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7. 17. “FX30D" 차량에 관하여 월리스료 1,851,720원, 리스기간 60개월,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월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5. 6. 9. 기준으로 원금 66,341,149원, 이자 2,980,558원, 연체이자 7,197,400원, 수수료 810,500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7,329,607원과 그 중 원금 66,341,149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 B은 2013. 8. 2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리스계약은 전 대표이사 C이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이 명백하고,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하여 피고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대표이사 개인의 법인격을 혼동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는 실제 차량의 운행자인 C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와 C 내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미 C에게 청구를 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역시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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