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8 2019가단5592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서구 C 대 274㎡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서구 C 대 274㎡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