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64816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B 대 126평방미터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B 대 126평방미터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