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6048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D 대 198㎡ 지상의 별지 목록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D 대 198㎡ 지상의 별지 목록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