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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4(2)민,173]
판시사항

공유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는 실례

판결요지

환지전 토지 184평중 100평을 매수한 자는 그 후 위 184평이 117평 8합으로 환지된 경우에는 그 환지된 토지의 공유자의 한사람이 되므로 그 보존행위로서 그 토지에 관한 위법한 등기명의의 말소나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환지전의 토지인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대지 184평이 환지확정으로 본건 토지인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대지 117평 8홉으로 환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원심은 원고가 환지전의 토지인 (주소 3 생략) 대지 184평중 100평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환지전의 184평 전부에 대한 환지인 본건 117평8홉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 원고 주장은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적법한가의 여부와 그 대지점유가 적법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으나, 만일 원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 환지전의 토지인 184평중 100평을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184평에 대한 환지인 본건 117평8홉에 대하여 원고는 공유자의 한사람이라 할 것이고,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위법된 등기명의의 말소와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먼저 원고가 환지전의 토지 184평중 100평을 매수하므로서 184평에 대한 환지인 본건 117평 8홉에 대한 공유자 인가의 여부의점을 판단하고, 만일 원고가 본건 117평 8홉 토지에 대한 공유자로 인정 된다면 피고들 명의 등기가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원인없는 등기인가 또는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가의 점들을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본건 117평 8홉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 청구전부를 배척하였음은 공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중 그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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