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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9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2)민,307]
판시사항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적절히 석명치 아니함으로써 심리미진 이유불비의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적절히 석명치 아니함으로써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원고, 상고인

김창화

피고, 피상고인

김보희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4. 11. 선고 66나3393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61.1.28. 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동명 생략) 527의8 대 222평에 대한 환지예정지인 같은 동 제1공구1의 (마)호 토지 67평중 27평과 같은 공구 (바)호 토지 133평을 매수하고, 63.12.10.에는 위의 (마)호 토지중 나머지 부분 40평을 위 소외인으로 부터의 매수인인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결국 위환지 예정지 전부를 매수하였으나, 환지확정 전이므로 종전토지 527의8 대 222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65.3.11. 위(마)호 토지 67평은 동 1084 대 84,9평으로, (바)호 토지 133평은 동 1085 대 134평3홉으로 환지확정 되었는 바, 소외 2가 위 소외인들의 인장과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동 527의1 대 40평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한 위에 동토지가 위 1084 대 84평9홉으로 환지된 양 가장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인 피고들 명의의 동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없는 갑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행정동명 생략) 527의8 대 222평은 원래 동동 527대(전의 착오인듯함) 609평중의 일부로서 61.11.27. 동 토지가 527의1 대 262평으로 분필되었다가 다시 같은 날자로 527의1 대 40평과 527의 8 대 222평으로 분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527의1 대 40평이 65.6.28. 토지개량에 의하여 1084 대 84평9홉 즉, 본건 계쟁토지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본건 계쟁토지 1084 대 84평9홉은 종전토지 527의1 대 40평에 대한 환지로 지정 확정된 것이라고 인정할 것임에 반하여, 성립에 다툼없는 갑2호증(환지확정통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행정동명 생략) 527 대 609평의 소유자에게 그중 255평에 대한 환지로서 동 동 1084 대 84평9홉과 동 동 1085 대 134평3홉을 지정하여 확정되었다는 통지를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의 서류 검증결과로서도 위의 609평중 255평 이라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 동 동 527의8 대 222평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혀 낼 도리가 없고, 또 위 검증현장에서의 담당직원의 진술에 의하여도 위의 609평중 255평중에 종전 토지 527의 8 대 222평이 다 들어간 것인지, 또는 일부만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위 갑 2호증은 본건 토지가 원고가 매수한 527의 8대 222평의 환지로 지정된 것이라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3호증의 1.2(영수증), 같은 갑14호증(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명칭 생략)지구 택지조성 분담금조로 환지예정 평수 200평에 상당한 금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서는 위 갑1호증의 등기기재사항에 대한 추정을 깨뜨리기 어려우며, 그밖에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모두 위의 원심검증 결과에 비추어 믿기어렵고, 달리 본건토지가 원고주장과 같이 종전 토지 527의8 대 222평에 대한 환지인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하여, 요컨대 본건 토지의 종전 토지가 환지전의 (행정동명 생략) 527의8 대 222평인 사실, 환언하면 (행정동명 생략) 527의8 대 222평에 대한 환지가 본건토지 1084 대 84평9홉인 여부를 인정할 도리가 없으니 그와 같은 환지사실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청구는 더 심리판단할것도 없이 실당하다는 판단 취의인 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결 인정 일시에 소외 1 또는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 사람들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각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한 토지인즉 장래환지로 확정될 당시 (행정동명 생략) 제1공구1의(마)호로 구획번호가 표시된 토지 67평과 같은 공구의(바)호로 표시된 133평이었고, 이 토지등은 65.3.11에 이르러 동 동 1084 대 84평9홉과 동 동 1085 대 134평3홉으로 환지확정되었던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매수할때 "택지조성계획도를 자세히 열람한 후 현지를 일일히 답사하고, 그 위치와 면적 및 한계선을 확인하여 정지부호(마)와 (바)를 명백히 지적하여서' 즉 장래환지가 확정되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그 토지를 현실적으로 특정하여 위 소외인들과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던것일 뿐만 아니라, 매수 즉시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중에 있으나, 다만 환지확정전이어서 종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원고는 그 종전 토지를 환지전의 동동 527의8 대 222평으로인정하고, 동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그 경비까지부담하여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란 자가 위의 토지중 1의(마)호 토지 즉 환지확정 후의 동동 1084 대 84평9홉에 대하여 위 소외인들의 인장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피고들 명의로의 본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불법으로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는 동 토지의 매수자(대위의 주장이 포함된 것인지 미분명)로서 원인무효인 동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구한다고 함에 있어, 본건에서 원고가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는 원고가 환지선의 (행정동명 생략) 527의8 대 222평 자체를 매수하였는데 본건 토지가 동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확정 되었으니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에 귀속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본건 토지는 (행정동명 생략) 제1공구1의(마)호67평이 환지로 확정된 것인데 원고는 환지확정전에 동(마)호 토지67평 전부(법률적으로는 그 토지의 종전토지를 의미하는)를 매수하였으니 환지확정으로 건 토지를 취득케 되었다는 것으로서, 단지환지예정지에 관한 법리상 그토지의 종전 토지가 환지전의 (행정동명 생략) 527의8대 222평인 것을 전제로 동 환지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내세워 동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에 불과함을 알아 볼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68.3.18.자 준비서면 참조) 그렇다면, 피고들이 환지예정지이던 (행정동명 생략) 제1공구1의(마)호 토지67평이 환지확정으로 본건 계쟁토지인 동동 1084 대 84,9평이 된 사실을 다투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토지가 환지전의 (행정동명 생략) 527의8대 222평에 대한 환지가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의 (행정동명 생략) 제1공구 1의(마)호 토지 67평 자체(법률적으로는 그 토지의 종전토지)를 매수한 여부 및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흠결로 무효한 등기인 여부와 원고가 소유권자로서 소구하는 것인지, 또는 대위로 소구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원 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을오해한 것이 아니면,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적절히 석명치 아니하므로써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허물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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