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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다286 판결
[경작권확인][집11(1)민,073]
판시사항

시가지계획에 의한 토지 구획정리로 "전"이 "대지"로 환지된 토지를 종전소작인이 자의로 농경에 사용한 경우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

판결요지

시가지계획에 의한 구획정리로 전이 대로 환지될 경우에 종전 농경지의 소작인이 자의로 환지된 대지를 농경에 사용하더라도 그 대지가 본법에서 말하는 농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이계순

피고, 상고인

김형일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의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무릇 농개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라 함은 지목이 어떠하든 실제 농경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설혹 어느 토지가 농개법 시행 전에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정리 환지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농개법 공포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될 때에는 역시 농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시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본건 토지는 농개법의 시행으로 당연히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지계획에 의한 구획정리로 「전」이 「대」로 환지된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개량사업에 의하여 농경지가 농경지로 환지된 경우와는 상이하여 지주가 환지된 대지를 계속하여 농경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라면 모르되 종전 농경지의 소작인이 자의로 환지된 「대지」를 농경에 사용하므로서 그 「대지」가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본건 토지가 대지로 환지된 이후에 있어서는 원고는 여하히 하여 그 토지를 경작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소작료 등을 징수하였는가를 확정함이 없이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라 판시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본건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임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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