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노695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주거 순천시 생목동
등록기준지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은별
변호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 홍현수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 . 5 . 17 . 선고 2011고정51 판결
판결선고
2011 . 10 . 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이 사건 음식점에서는 이 사건 당시 홍보를 위하여 손님들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 공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 피고인이 설거지와 점포정리로 바빠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청소년 甲 , 乙이 들어와 주류무상제공 사실을 알고 스스로 냉장고에서 주 류를 꺼내 그들의 자리로 가지고 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甲 , 乙이 청소년이라는 점 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 또한 피고인이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 甲 , 乙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음식점 홍보를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 정의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 판단 ,
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피고인은 2010 . 12 . 11 . 02 : 40경 피고인 운영의 정읍시 연지동 소재 ' XX 감자탕 '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甲 ( 1994 . 8 . 16 . 생 ) , 乙 ( 1993 . 6 . 10 . 생 ) 에게 소주 2병 , 맥주 4병 , 감자탕 1점 등 도합 17 , 000원 상당치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거시의 각 증거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 51조 제8호 ,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 1 )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 명문 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2 . 10 . 13 .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 2 . 27 .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甲 , 乙의 당심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이 사건 음식점은 이 사건 당일인 2010 . 12 . 11 . 손님들에게 음식점 홍보를 위하여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 甲 , 乙 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가 단가 17 , 000원의 우거지 감자탕 ( 小 ) 을 주문하면서 소주 2병 , 맥주 4병도 함께 무상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다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 약물인 주류의 판매 · 대여 · 배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법 제51조 제8호는 주류의 판매행위만 처벌하고 있는 점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 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 대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8도3211 판결 참조 ) , 2011 . 9 . 15 .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어 2012 . 9 . 16 . 시행 예정인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의 판 매 · 대여 · 배포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제공행위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 같은 법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 · 배포행위 , 영리 목적 의 무상제공행위까지도 처벌하는 것으로 각 개정된 점 등을 더하여 앞서 본 형벌법규 의 해석에 관한 원칙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 홍보를 위하여 주류를 2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주류 판매 행위에 해당하 지 않고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 가 . 항 기재와 같은바 , 이는 위 2 . 다 . 항에서 밝힌 바 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용 -
판사 최승준
판사 파사 윤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