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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2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판매한 주류의 양도 상당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을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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