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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F와, 2008. 2. 28. 19: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일식집에서 위 F와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마치 구리를 구입해 줄 것처럼 속여서 구리 구입비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위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도난당한 것처럼 말하고, D이 1억 원, 피고인, C, F가 각 3,0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F는 C의 지시에 따라 2008. 3. 3.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구리 25톤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F는 2008. 3. 4. 10: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은행 독립문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억 9,000만 원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국민은행 남영동 지점에서 나머지 9,000만 원 중 8,4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D을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리 구입비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주)E,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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