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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B(49세)에게 ‘남동생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구리 관련 사업을 하는데, 남동생을 통해 구리를 수입하여 시세의 90% 가격에 팔겠다’,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항공권 구입비를 주면 항공권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동생은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구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남동생과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항공권을 구입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거나 피해자에게 구리를 저렴하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 84만 원, 2017. 10. 11. 88만 원을 각각 항공권 구입비 명목으로 C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3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내역캡쳐사진 등,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조사, 피의자의 모친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확인)-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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