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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7 2013고단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포스코 전기공사업체이자 KESCO 동부지사인 (주)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내 상사인 G 전무는 포스코와 행정기관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포스코 고철구매 입찰 진행 중인데 G 전무에게 부탁해서 E회사를 포스코 고철구매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 또한 현재 포스코에서 비공식적으로 15톤 가량의 구리를 보관하고 있는데, 구리 15톤 가량 (금액 1억 2,000만 원 상당)을 E회사에 납품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주)F 대리 H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F는 KESCO(한국전기안전공사)와는 무관한 회사이고, ‘포스코와 행정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은’ G 전무, ‘(주)F 대리’ H은 가공의 인물이며, 피고인은 포스코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스코에서 비공식적으로 보관하던 구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직원’인 H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구리납품계약금, 입찰보증금,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2,2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등 제출 관련)

1. 수주계약서 사본, 입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비철, 고철, 구리 및 기타 잡자재 방출 공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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