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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0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15.경부터 2015. 1. 8. 23:45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서 ‘D노래방’라는 상호로 5개의 방에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2만 원 상당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D노래방 등록사항 확인)

1. 주류판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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