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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5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 25. 23:11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에게 약 30분간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캔맥주 2개 6,000원, 노래연습장 사용료 14,000원 등 합계 20,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녹화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가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행위태양이 어떠한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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