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고정1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2. 무렵부터 2014. 10. 11. 03:10 무렵까지 서울 은평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6개의 방에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2만 원 상당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