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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6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0.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부산 연제구 B 빌딩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6개의 방에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 시간에 10,000원 ~30,000 원 상당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이 노래 연습장 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3호는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노래 연습장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영상 반주장치를 갖추고 1 시간 당 15,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영업을 한 이상,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음악 영상물제작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노래 연습장 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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