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 주식회사가 발행한 1주의 금액 5,000원, 보통주식 10,000주 가운데 4,500주에 관해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합의서의 작성 ⑴ 피고 B 주식회사는 발행주식 보통주 10,000주, 자본금 5,000만 원인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발행주식 보통주 5,000주, 자본금 5,000만 원인 회사이다.
그리고 2015. 11. 11. 기준으로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E(4,500주), F(3,500주), G(2,000주)으로 되어 있고, 2016. 6. 3. 기준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E(1,500주), H(1,500주), I(2,000주)로 되어 있다.
⑵ J 쇼핑몰 수분양자 협의회 대표자 위원장 K, L의 대리인 M, E, F은 2016. 1. 1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 J 쇼핑몰 수분양자 협의회 대표자 위원장 K 을 : L 위 갑,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법인표시 ㈜ B, ㈜ N
2. 위 법인들의 주식 전체를 위 갑이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아래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해두었다.
O %, E 45%, F 35%
3. 위 갑은 위 주식들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갑 명의(K 명의)로 환원한 후, 을이 지정한 자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한다.
4. 명의수탁자가 불응시 갑이 해당자에게 민, 형사상의 조치를 바로 취하기로 한다.
5. 이 서류와 별개로 주식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⑶ 위 계약 이후 원고의 통장에서 K 명의 통장으로 2016. 1. 29. 1,500만 원, 2016. 6. 25. 2,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⑴ 이 사건 합의서상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위 각 계약서의 양도인란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양수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는 않았다.
㈎
1. 주식의 표시 법인명 : 주식회사 B...